Issue/Life

#10. 월차?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쉽게 이해하는 방법

Holic 2021. 5. 1. 16:25
반응형

 

 

 

올해는 꼭..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

 

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월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를 월 최대 1회로 사용하게 하려는 회사 내규가 대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연차를 지급하고 활용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연차는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씩 추가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16일, 5년 이상 근무 시 17일입니다. (최대 25일)

 


연차계산법

 

이직이 잦은 시대에 1년 미만 근무 시의 연차계산법, 1년 이상일 때의 연차계산법을 글로 설명한 건 많지만, 그림을 예시로 설명한 글들은 많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밑의 직원들을 가르쳐 줄 때 사용하던 계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2일,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 시의 12번째의 유급휴가를 지급받는 시기는, 1년 이상 근무 시의 시기와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2년 동안 26개의 유급휴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는 27개를 지급하기도 합니다만 통상 2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동안 26개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2년이 지난 후에는 15개가 생긴다"가 핵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26개의 유급휴가 중 1달에 1개씩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셈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차 사용기한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또, 80% 이상 근무하셔야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 기간 예시

(2021년 3월~2022년 4월까지 예시이고, +1과 +15는 연차 개수입니다.)

 

2021년 4월~ 2022년 3월까지 연차의 개수를 더해보면 26개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2021년 3월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입사의 1달 되는 날인 4월에 연차가 1개 생깁니다. 입사 월인 3월에는 1달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연차가 없습니다. 4월에 생긴 연차를 4월에 사용하셔도 되고, 5월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2월까지 연차가 1개씩 생기고, 1년 이상 근무일인 2022년 3월이 되면,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이 연차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게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이상의 연차는 휴가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한창 바쁜 시기에는 연차 사용을 잠시 제한한다든지, 연차가 없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경우, 다음 연도의 연차를 당겨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융통성 있는 연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FAQ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에 관한 건 아쉽게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되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연차에 대한 것도 꼼꼼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차와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은?

마찬가지로 연차와 관계가 없습니다. 

 

 

4. 연차수당은?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급여 / 209(1달의 근무시간) * 8시간(하루 근무시간)

 

월급여가 25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2,500,000 / 209 * 8 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98693원이 나오고,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만큼 곱하시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도저히 연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바빴다면, 서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특약으로 연차를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마치며

 

연차가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리프레쉬를 해야 업무 집중도도 올라가고, 개인적인 일도 볼 수 있으니깐요.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건강한 회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떠나서, 올해는 해외여행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