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Life

#11. 퇴사부터 이직까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Holic 2021. 5. 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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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퇴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1. 퇴사 일자 정하기

 

퇴사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현명하고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 시점에서 최대 30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는 근로자가 할 수도,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30일 동안 이직 준비를 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이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 당장 내일 나오지 않는 대신 1달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의 주체자가 누군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게 된다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이력서 업데이트

 

시간이 지날수록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게 될 거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지원자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원합니다. 이미 이직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동안 인수인계할 업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게 좋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경영지원과 나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직할 곳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세금신고의 목적 외에도,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연봉협상에서 내 연봉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정산

 

1년 이하 근무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후부터는 1달 단위로 퇴직금이 쌓이고, 퇴직금 1년 기준의 금액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한 후 1달을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보통 퇴사일에 개인형 IRP(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만큼 연차수당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말 안 하면 안 줍니다. 정확한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은 전에 작성한 글에 있습니다.

https://holiccha.tistory.com/entry/%EC%9B%94%EC%B0%A8-%EC%97%B0%EC%B0%A8-%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97%90-%EB%94%B0%EB%A5%B8-%EC%97%B0%EC%B0%A8%EA%B3%84%EC%82%B0-%EC%89%BD%EA%B2%8C-%EC%9D%B4%ED%95%B4%ED%95%98%EB%8A%94-%EB%B0%A9%EB%B2%95?category=1199305

 

월차?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쉽게 이해하는 방법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 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월차에

holiccha.tistory.com

 

6. 인수인계 자료와 포맷

 

후에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수인계 자료는 필수입니다. 내가 인수인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자료나, 커뮤니케이션했던 내용들은 백업하셔서 회사의 공용 클라우드나, usb에 담아서 인수인계 자료로 같이 남겨두고 오는 게 좋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그다음 업무자의 전화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7. 퇴사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게 사람일 이기에, 퇴사일에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해야 할 것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사 다음날부터 출근할 곳이 정해져 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직할 곳이 없다면, 개인이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에는 기존에 내던 금액의 최소 2배 이상 내게 됩니다. (회사에서 50%, 근로자가 50%를 냈었는데, 내줄 회사를 나왔으니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까지 더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를 중지할 수 있고,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통해 계속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지만, 가족과 같이 살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혼자 사신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의 가입 >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실업자의 직장가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 탈퇴

easylaw.go.kr

2.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는 준비기간 동안 내 급여를 기준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측의 퇴사권고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개월의 지급기간 안에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직한 곳에서 1년 근무 이후에 남은 지급금액의 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3. 국비지원 교육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거나, 다른 직업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국비지원 교육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직업훈련 포털에서 내가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이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직자가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직자가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www.hrd.go.kr

 

 


누구나 품속에 사직서는 품고 있다.

퇴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또 퇴사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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