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Life

#13.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Holic 2021. 5. 9. 00:20
반응형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과 구성원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3월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었고, 이번 달에 신청하면 1년 치 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못하셨다면 이번달에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5월 중에 신청하시면,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 대상 가구

구분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공통으로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급여액 +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요건

2020년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불가능한 경우

앞의 조건을 충족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는 법은 홈택스 앱 또는 ARS 1544-9944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21년5월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 버튼을 클릭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

www.nt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