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과 구성원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3월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었고, 이번 달에 신청하면 1년 치 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못하셨다면 이번달에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5월 중에 신청하시면,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대상 가구구분기준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맞벌이가구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