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의 차이점 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월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를 월 최대 1회로 사용하게 하려는 회사 내규가 대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연차를 지급하고 활용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연차는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씩 추가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16일, 5년 이상 근무 시 17일입니다. (최대 25일) 연차계산법 이직이 잦은 시대에 1년 미만 근무 시의 연차계산법, 1년 이상일 때의 연차계산법을 글로 설명한 건 많지만, 그림을 예시로 설명한 글들은 많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밑의 직원들을 가르쳐 줄 때 사용..